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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범위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비용(수수료) 지급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양진오 의원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구미시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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