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산시는 4월 2일 경산양로원과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추진되는 돌봄통합사업의 일환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일시적인 생활공간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 경산시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 경산양로원은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 일상생활 지원, 안전관리 및 생활 모니터링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독거 또는 보호자 부재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 퇴원 후 회복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며, 1회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운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대상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시설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서은주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체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