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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구미 상공회의소의 위엄

- 개인정보수집위반이 인정될시 법적처벌 가능
- 구미시청의 이름 무단사용과 삼성겔럭시 선전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한 대응 주목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 상공회의소의 위엄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오랫동안 구미시청 위에 상공회의소가 존재한다는 일부 기자들과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되었다. 26일 오전에 구미시청에서 보낸것으로 보이는, 두번에 거쳐 기자들에게 뿌려진 메일이 개인정보유출및 수집위반에 해당되며, 특정 기업의 판매행위에 구미시청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여져 수사에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구미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메일을 보낸적이 없으며 구미상공회의소도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행했다는 곳에다가 혐의를 넘기고 있다. 공적기관 이름을 이용한 공적단체의 이러한 아이러니한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을 운운하기전에 옳은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개인의 일탈로 간주되어서는 안될것이다.

특히, 공모라는 이름하에 특정 기업의 상품을 22년9월이후에 만든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해야한다는 말인지 그 날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야 한다는지, 불명확한 글의 내용에서도 저의를 의심케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구미시와 구미시민 그리고 구미의 기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구미시청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구미상공회의소의 이러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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