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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좌파 판사들의 사법농단이 선을 넘었다.

[팩트신문 사설 = 경기취재본부장 이상헌 ]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오늘 김학의의 출국을 위법한 절차로 금지시킨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들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1심이긴 하지만, 일부 유죄는 인정했으나 선고유예라서 사실상 무죄)

 

1) 김학의가 무죄라면, 그를 위력으로 출국 금지시킨 자들은 당연히 위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함이 법논리상 타당하다.

 

2) 위법한 것은 맞지만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사의 논리는 증거 수집, 수사 절차 등 모든 법률 행위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우리 헌법과 형법의 기초 대원칙의 123도 판사가 모른다는 점에 경악한다.

 

3) 위법한데 처벌하지 않는다는 희대의 엉터리 논리는 동서고금 금시초문이다.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으려면 형법과 사법기관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4) 미국등 선진국에서 정부기관, 수사기관의 절차상의 불법 행위로 인해 많은 범법자들이무죄 판결로 풀려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해지는 경우가 수없이 목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사건의 담당 판사만 모르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윤미향 조국 곽상도 등등의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의 자질이 의심되고, 그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회악 생성과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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