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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국민의힘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의 사자후.. 민주당과 공수처, 위법적 초법행위 즉각 중단해야

- 권력욕에 눈이 먼 민주당,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민의힘 구미을 강명구 국회의원이 작심의 표현으로 민주당과 공수처에 강한 주문을 하였다.

 

강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감행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명시된 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법적 근거가 결여된 무리한 수사로밖에 해석될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는 '영장 쇼핑'이라는 초유의 행태를 보이며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철저히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공수처는 초법적 행위로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국민과 헌법을 기만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공수처의 초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모든 위법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켜보고 있는 이때, 공수처의 행태는 국가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방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적이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이다. 더욱이, 내란 선동이라는 프레임을 활용하던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위선적이며, 스스로 사기 탄핵임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조기 대선을 노린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이상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탄핵안을 각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의 오용과 사법 체계의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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