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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김민성 의원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과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의회운영위 간사)은 3월 24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공무원 권익 보호 입법 공로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두 의원이 지난 1월과 3월 임시회에 각각 공동 발의한 「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구미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되었다.

 

해당 조례는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무원이 법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근한 의원과 김민성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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