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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제2호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첫걸음

- 제2호 골목형상점가를 위한 “석적로강변상인회”총회 개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칠곡군에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 ‘제2호 골목형상점가’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 21일(수), 제1호 캐롤타운상점가에 이은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석적로강변상인회 조직 및 창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하며 공식적인 상인회 출범을 알렸고, 자리를 함께한 지역구 구정회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까지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이 늘어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문의는 군청 일자리경제과(☎ 054-979-6522)를 통하거나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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