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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악취 잡고 예산 아낀 성과로 교부세 1억 확보

- 구미시,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예산절감분야 장관상 수상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교부세 1억원 확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예산절감 분야 장관상을 수상하며 지방재정 관리 우수성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구미시는 2024년 경상북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연계해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례는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 세입 증대 등 4개 분야의 우수사례 중 구미시의 사례는 상위 10건에 선정되어, 최종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구미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2022년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해 교부세 1억 원을 받은 바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수상은 구미시가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재정 집행으로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구미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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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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