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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기 속의 학교 도서관 - 정치편향으로 병들어가는 학교 도서관

- 다양성과 존중의 이름으로 왜곡되는 공교육의 본질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학교도서관이 정치편향 도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이들이 읽기에 부적절한 도서를 학교에 비치하는데에  충격적이게도 학교 교사나 도서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는게 <공교육 살리기 운동본부>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의 관련업무 악용사례를 보고 문체부에서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어주길 바란다.

아래의 사례는 실제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학교 행정 관리자 들에 의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산시 북구 A중학교 교사 B씨의 제보에 따르면, 학교 도서 심의 위원회가 B씨가 신청한 교사 희망 도서를 종교 도서들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는 헌법에 명백히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도서 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B씨는 학교 도서관에 어떤 도서들이 있는지 소장 도서 목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사서 교사 및 해당 부장교사는 계속 거절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최근 3년간의 도서 구입 목록을 열람하고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수 있었다고 한다. 

 

해당 학교에서는 한 학기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 안팎의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있다.
사서 교사가 중학생 용 도서로 신청한 도서들 중에는 ‘공산당 선언’, ‘좌파의 길’, ‘윤석열 X파일’,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 자본론’, ‘4·3이 나에게 건넨 말’,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세월호가 묻고 교육이 답하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등의 자유 민주주의와 반하는 책들이 다수 있었다.

 

이는 명백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이다. B씨의 재심의 요청으로 일부 도서를 폐기처분 하였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책들은 당시 단 한 권도 도서 심의 위원회 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고, B씨가 신청한 도서들만 책장 한장 한장 넘겨보며 검열을 했다는 주장이다.

 

교사 신청 도서들은 교사가 읽고싶은 책을 신청하는 것이지 중학생들이 읽을 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산시 교육청의 답변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A학교 도서 선정 위원회는 B씨가 신청한 교사 신청 도서들을 거부했다.

교권침해이자 종교탄압으로 느껴지며 불공정한 처사라고 발언했지만, 심의 위원회는 과격한 표현을 쓰지 말라며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했다. 

 

B씨의 신청 도서들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AI 시대 유대인의 효교육법’, ‘페미니즘 갈등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20대 아빠의 저출산 Talk’, ‘축구 인문학 스케치’,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 등이다. 분명 도서 선정 기준, 즉 다양성과 존중(다양한 관점을 대표하고 있는 자료)에 부합하는 도서들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해석으로 B씨를 정치적, 종교적 편향적 인물로 몰아세웠고, B씨는 학교 생활에 있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대구시에 근무 중인 C학교 D 교사는 윤서인의 ‘조이라이드’ 를 여러권 도서관에 신청했었는데 그 중 한페이지가 여성을 상품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두 폐기시키는 일이 있었다. 당시 C학교 교장은  ‘북한ㅡ노예공화국탈출’이라는 책도 도서관 안보이는 곳에 두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다양성과 존중이라는 이름 뒤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들을 서슴치 않는 일들이 현재 공교육에서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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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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