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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전세 사기 피의자 2명 구속 영장 청구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3억 5천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세) 등 2명에 대해 6. 1.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팩트신문 = 박재홍 기자]

구미경찰서는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3억 5천만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씨(52세) 등 2명에 대해 6. 1.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신탁회사 동의없이 무효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수사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구미시, 영주시와 협조하여 피해자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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