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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팩트신문 = 박재홍 기자]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3월 9일(목)부터 29일(수)까지 ‘2023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고령군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3,116,838원) 이하인 자이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월 15만원씩 납입하면, 군은 분기별로 175만원씩 1년간 총 700만원의 지원금을 공동 납입한다. 2년 만기예금이며, 만기 해지 시 106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군수는“고령의 미혼 청년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으며, “조기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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