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일괄개정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장난감도서관, 장사시설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및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9건을 정비함으로써 병역명문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김근한 의원은 “병역명문가 선정은 3대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 예우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구미시가 능동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국가적 예우가 지역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