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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 벼 깨씨무늬병 피해 확산에 따른 긴급 피해조사 실시

- 농식품부 농업재해 인정, 10월 31일까지 접수
- 피해면적 30% 이상·병반률 51% 이상 농가 지원 가능
- 생계비·자금 융자 등 다각적 지원 추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역 전역으로 확산 중인 벼 깨씨무늬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토지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병무늬 면적률이 51% 이상이면서 피해면적이 재배면적 대비 30% 이상인 농가는 지원 대상이 되며, 1회 이상 방제 이력과 수확량 자료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단가는 피해율 기준에 따라 △30~80% 미만은 농약대 82만원/ha △80% 이상은 대파대 372만원/ha로 차등 지급된다. 생계비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경영자금 융자 등 추가적인 복구 지원도 병행된다. 또한 피해벼 정부매입을 원할 경우 전량 매입할 예정이다.

 

벼 깨씨무늬병은 여름철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한 양분 고갈, 일조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해가 심할 경우 미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6천ha 이상이 피해를 입어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구미시에서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6%인 400ha(10월 1일 기준) 이상에서 심각한 피해가 확인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피해 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미시에는 2,100여 농가(2,618ha)가 가입했으며, 이 중 449건(818ha)이 접수됐다(10월 16일 기준).

 

시는 향후 피해벼 볏짚을 쟁기나 로터리로 갈아엎어 병원균 월동 밀도를 낮추고, 감염 종자 사용 금지와 병해 대응 교재 배부, 영농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현선 농업정책과장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농가 피해가 크다”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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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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