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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개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9월 22일(월) 구미상의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개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최근 미국 무역확장법(Section 232 ) 적용에 따른 관세 부과 및 수입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무역확장법 232조 :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법적 근거

① 3.12(수) 전 세계 대상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② 6.4(수)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③ 8.18(월) 美 철강, 알루미늄 사용 파생상품 407개에 50% 관세 추가 부과(변압기, 엘리베이터, 건설기계, 트랙터, 보일러, 에어컨 등 일반 기계 부품 다수 포함)

 

컨설팅 프로그램은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동향 및 함량가치 신고 방법 안내, ▲ 상호관세 동향 소개, ▲ 중견·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사업 안내에 이어, 참여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됐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했으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경북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기업들이 마주한 실제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역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설명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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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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