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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소방서, 음식점 화재 대비‘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설치 당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영양소방서(서장 김석곤)는 집단 급식소,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 등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웍, 튀김기, 레인지 등 발열 조리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장치이다.

 

주방의 경우 음식물 조리 방치, 후드 및 덕트에 쌓인 기름때 불티 착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는 7,678건으로 400명의 사상자와 약 19,430,206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석곤 영양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안전조사 시 설치 여부를 적극 점검하여 주방 화재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튀김 요리 전문 업소 등에서는 기름 찌꺼기 등이 자연발화 할 위험성이 크므로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 또한 화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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