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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경찰서, 상습 음주운전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

-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다시 동종범죄 저질러 사고 일으키는 등 재범 우려 농후하여 운전자의 차량 압수
-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 방침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남성을 검거하고 차량을 압수하였다.

 

남성은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켜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경북 구미경찰서장(경무관 김동욱)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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