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3월 11일 중회의실에서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국가산업단지 예방규정 적용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대행기관 등 관계인 28명을 대상으로 소방청 예방규정 작성지침(25년 1월 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별 통일화 및 혼선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지정 △위험물시설 및 소방시설 목록화 △운전ㆍ조작 절차 수립 및 취급작업 기준 수립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였고, 사업장별 질의ㆍ답변과 의견수렴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강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저장ㆍ취급 장소는 화재 등 사고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음으로 지침을 바탕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예방규정을 변경ㆍ수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