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까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04만 8,887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은 48만 7,000원, 중학생은 67만 9,000원 고등학생은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청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 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