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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종합

포항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촘촘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활짝’

- 저소득 경증 장애인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 수당 인상,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및 주간 활동 서비스 강화
-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팩트신문 = 배수영 기자]

포항시는 올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40억 원 증가한 930억 원을 투입해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 수당이 올해부터 재가 장애인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50% 인상돼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지원이 강화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기 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도 강화된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추가됐으며,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50% 확대되며, 최중증 장애인의 상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도 15명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기간을 9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5,300개소 건축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확보된 자료를 장애인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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