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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시,‘광평천 공영주차장’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 대기오염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 5분 이상 공회전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부과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는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등 환경복지증진을 위해 구미시청 앞 광평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차량의 공회전이 금지되며,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 시 1차는 경고이며, 2차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5℃ 미만이거나 27℃를 초과할 경우, 냉동 ‧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는 ▶터미널 ▶버스‧택시회사 차고지 ▶금오산(대‧1‧2‧3‧4)주차장 등 1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이며, 지나친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늘릴 뿐 엔진 성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지역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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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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