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하였다.
이정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