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 힘 / 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문화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이스포츠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등을 규정하였다.
김영태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구미시민의 여가선용 및 생활스포츠로서 이스포츠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앞으로 구미시는 이스포츠가 대중스포츠로서 활성화 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