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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WHO팬데믹조약반대 범시민연대 부산시청앞 기자회견

- 대한민국 주권을 WHO에 위임하는 매국조약 이라는게 이들의 주장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팬데믹조약반대 범시민연대는 2024.05.27.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팬데믹조약반대 범시민연대는WHO팬데믹조약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조약안에 있는 독소조항 들은 , 대한민국 주권을 WHO에 위임하는 매국조약 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팬데믹조약을 반대하는 범시민연대가 말하는 팬데믹조약 안에 있는 독소조항은》

제3조의

2. UN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보건법제정 3.형평성은 미국의 국내외국가수준이 기준 4.세계적집단행동

7.개인정보및 빅데이타 공유

8.책임은 주정부가

9.포괄성(지침 규정 규칙은 적극참여,사회적지원,자본,공중보건, 조치,준수,동원,예방,준비,대응 등을 지원하는 정부에 무조건 신뢰를 해야함

제5조

4.포괄적 감시통제, 발생식별감시실행. 지역사회 및 커뮤니케이션 통제,증거생산을 위한 one health방식

5.국제규범과 지침준수(위탁 신탁통치와 같은 효력)

제6조

상호운영가능한 경보시스템 통해 공동감시,발병감지,조사및통제,즉시통지

제15조

제조사 책임면책, 2년내 있었던 팬데믹 모델수용

제17조

정부전체와 사회전체 시민사회, 민간부분까지 이해상충 방지 라는 이름으로 통제권 이양

제18조

허위정보와 싸워라! 정보접근성 강화(국민의 알권리 차단. 언론통제,삭제, 규제, 처벌 근거제공 조항 )

제20조

자금조달, 보건 ,금융,민간자금 다포함 하여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계획 (식민지 공물상납과 같음)

제27조

탈퇴의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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