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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공직비리 범죄 항소심 열려

- 직권남용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취업비리 2차공판
- 직권남용죄의 특성상 포괄수사가 기본임에도 별건수사로 해달라 사정
- 공채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채용 안되어도 줄만 잘서면 교육 공무원이 된다는 사례를 남길 우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직권남용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취업비리 2차공판이 2023.5.22일 서울시고등법원 312호실에서 있었다.

조희연 판결을 1심보다 처벌강화 하라는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바로옆 에서는 조희연 살리기 좌파단체의 기자회견이 30~40명정도 참여한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통상관례상 좌우를 떠나 기자회견은 서로에게 피해가 없게 거리를 두거나, 기존의 팀이 끝나면 다음 팀이 하는게 무언의 룰으로 지켜왔으나, 이날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파단체는 우파단체 기자회견 중간에 바로옆 4~5m가량 떨어진 곳에서 확성기를 틀고 하며 기자회견을 훼방을 놓아 양측간 신경전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희연 재판에는 이재정, 현직정치인 등등 좌파 거물들이 대거 참여하여 조희연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은  주로 조희연측의 변호사들의 변론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지만 검사들의 입증논리를 반박할 만한 변론이 나오지 않아서 2차공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조희연의 임기연장을 위한 시간 끌기 재판이였다는게 재판 참여자의 증언이었다.

 

조희연의 부정채용 증거로 4명채용을 다음날 5명으로 수정하고, 문자 지시를 심사위원 중 일부가 받고 등등의 수많은 범죄정황을 검사측이 나열해 주었음에도, 조희연측 변호사의 반박은 조희연의 죄가 아니라 장학사 비서 심사위원들의 죄로 인정해달라 그러나 그들은 수사하지 말라 라는 황당한 소리를 횡설수설 하며 증인 신청을 단 한명도 안한 모습을 보였다.

직권남용죄의 특성상 포괄수사가 기본임에도 별건수사로 해달라 사정을 하고, 판사가 검사의 수사 결과 내용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에 절차적 하자는 대답을 전혀 못하고 채용공고문의 공고내용 문구나 단어만을 나열하여 방청객들을 어이없게 만들기도 하였다.

312호 법정은 다수의 방청객이 들어갈수 있는 큰 법정이었는데, 양측이 반반 참석하여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여 잠시 법정 개정직전 소란스러운 상황도 일어났다.

 

조희연의 사례가 선처판결로 직을 잃는 처벌을 안받게 된다면, 공채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채용 안되어도 줄만 잘서면 교육 공무원이 된다는 사례를 남겨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것이라는 점은 재판부.검찰.변호측도 다같이 인정하는 점이여서 누가봐도 쓸데없는 불필요한 재판을 피고 조희연교육감 임기 연장하기용 시간끌기란 점을 재차 확인하는 재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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