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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공무원의 부패

- 부패의 근절은 윤리의 회복으로부터

[팩트신문 사설 = 이상혁 발행인]

윤리가 무너지면서 부패가 시작된다.

행정학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행정체제 전반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방과 개선도 거시적으로는 사회체제의 개선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리적인 행태의 변화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패척결에 있어서는 제도개혁, 의식개혁, 보수상향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통제에 따른 역기능 보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패가 완전히 근절된 사회는 없었고 또한 기대불가능한 일이므로 결국은 최소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며 정의한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교육으로써 현대사회 공무원의 부패를 보완하고 수정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적응하고 순응하며 적당한 스텐스를 취하며,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공무원이 먼저라는 의식의 세뇌에 목적을 둔다고 감히 지적할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함에 있어 '국민'이라는 단어에 공무원 신분을 함께하여 국민이라 칭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규정이 헌법이다함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법이 어떻게 활용되어 지는가에 대한서는 공무원의 잣대에서 집행이 되어질수밖에 없는 부분등의 고민이 개헌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복합적인 행정적 요인과 권력의 역기능과 시장기능의 의식개혁등 조합하여 바르게 갈수 있게 할수있는것은 바로 윤리의 회복뿐이라는 것이다. 위의 나열에 대한 답은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전부 배웠다는 웃지못할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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