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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특별취재3) 검사,판사의 또다른 공모에 피고인 이재진,한성천 목숨건 투쟁

(피고인 이재진,한성천) 담당검사,판사를  다른 사안으로 또 공수처에 고소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형사 6부)
피고인 이재진,한성천이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어긴데 대해
담당 판사,검사를 직권남용으로 다시 고소
했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2022. 12. 6. 14:00
2012고합 201 제23회 공판시,

피고인들인 이재진,한성천씨는
검사 안홍균과 재판부에
''이미 증거 조사 완료된 검찰측 증거의 철회,취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절하여

재판부에
''이 사건 담당 판,검사들을 사건 관련하여 공수처에 고소되었다''고 말하면서

공수처 접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공판 시작 전인
2022. 12. 6. 13:00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공수처 접수증이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송 신청''을 접수시켰으므로

담당 검사와 재판부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피고소 사실을 인지했고
자신들이 공수처에 기소될 경우,
이 사건에서 배제되므로
재판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판을 강행하려 하여
피고인 이재진,한성천은
불법으로 강요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재판부를 기피하고
법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재진원장이 확인해보니
2022. 12. 20. 13:30 (보통 오후 재판은 14:00에 시작)에 선고가 공지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이유 없이 법정에 두 번 출두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재진 원장, 한성천 위원장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오후 재판은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오후 1:30 선고가 계획된 것은 아주 급조된 것이라고
이재진 원장은 주장하고 있다.

합법적인 재판에 필수적인
피고인측 증거 조사 및 피고측 증인 신문 등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
라고 한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수처에서 담당 판,검사를 기소하게 되면

이 재판으로 노무현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부정을 덮을려는 계획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선고를 빨리 하고
그 엉터리 재판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재진 원장,한성천 위원장은
담당 판ㆍ검사를

2022. 11. 28. 에는
직권남용,증거인멸

2022. 12. 8. 에는
직권남용,형사소송법 제365조 위반으로

공수처에 두 번 고소한 것이다.

이재진 원장은,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사법부내 요직을 차지한 자들이 선거 부정 세력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법 >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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