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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특별취재2) 검사 판사의 공모에 의한 증거 인멸에 대한 분노로 피고인들, 판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하다.

부정선거 시작과 진행만 있을뿐 10년째 1심 결판도 열리지 않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검사,판사가 공모하여 증거 인멸등 사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분노한 피고인 이재진,한성천이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 판사,검사 8명 을 직권남용 및 증거 인멸등으로 공수처에 고소장 제출하였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1. 4. 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진 원장은 후보로 (전 전국선관위 노조 위원장) 한성천 위원장은 후보 사무장으로 향후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선관위의 선거 부정을 알리기 위해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선거 종료후,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의 고소와 성남 분당 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이재진,한성천을 명예훼손 및 후보자 비방죄로 피의자 신문 조사후 기소하였다.

 

2011. 10. 26. “수사 검사” 김성동이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이 아닌데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표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피의자 신문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불법 부정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증거 즉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검찰이 유죄의 증거 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상한 공소 제기가 되다 보니 판사들은 재판할 의지가 없었고 여러 명의 판사가 교체되는 와중에 경찰 대학 출신의 최진곤 판사가 단독 판사를 하다가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처음으로 이 사건(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제15회, 제16 공판(담당 재판장 최진곤)에서 검찰측 증인인 고소인 중앙선괸위 전산직원 K씨와 고발 기관인 성남분당 선관위 직원 G씨에 대해 이재진 한성천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이재진,한성천이

“검찰이 이재진,한성천 의 유죄 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로 제16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입증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사,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불법 부정을 덮기 위해 시작한 엉터리 재판이 뽀록이 날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검사 판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짓을 벌인 것이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

 

이미 증거조사를 완료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 되었슴은 물론이고 증거능력이 완성되어 증거신청 철회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0. 4. 6.

공판 담당 검사 이경민이 “이미 증거조사를 완료한 검찰측 증거”에 대해 증거신청 철회를 하는 증거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미 증거조사를 완료한 검찰측 증거”는 증거능력이 완성되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7. (17회 공판)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최진곤,강윤진,주문식)는 재판부원들의 합의하에 검찰의 증거 신청 철회를 수용하였음을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지했다.

 

이에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연기되었고,

 

2022. 1. 11. (18회 공판)

2021. 2.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변경 이후 담당 재판장인 R 재판장은 공소 자체가 불법이고 공판 진행이 사기의 극치를 달리는 재판이라 공판을 한 번도 열지 않다가(이재진 원장의 주장) 간단한 인사만 하고 1 년만에 인사 이동되었다. (판사 임기는 보통 2년)

 

2022. 3. 22.

재판부가 바뀐 첫 공판인 제19회 공판에서

담당 법관 김태업 재판장 역시 “이미 증거조사를 완료한 검찰측 증거에 대한 검찰의 증거 신청 철회”를 “획기적”이라고 하면서(제19회 공판 녹취록 6쪽 11째줄) 수용하였다.

 

(*김태업 재판장은 지난 대선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 부장 판사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최진곤 재판부는 제14회까지 검찰측 증거 제150호증까지 증거조사를 완료하여 형사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판조서의 하나인 증거목록의 증거조사 기일란에 14(회 공판) 라는 숫자를 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두었는데 이는 검찰의 증거신청 철회에 대한 법원의 수용를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증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 목록의 증거 조사 기일란을 누락하였다,고 이재진 원장은 주장했다.

 

법원이 왜 이런 꼼수를 부린 것일까 ?

 

(이재진 원장의 주장)

“이미 증거조사를 완료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완성되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재진 한성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노무현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초래되어 중앙선관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아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관으로 대구시 달서구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등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증거목록의 증거조사 기일란 누락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크나큰 범죄에 해당된다.

 

검사 판사가 공모하여, 증거능력이 완성되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할 증거를 철회하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 ?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이번 사건, 이미 증거조사를 완료한 증거에 대한 신청 철회는

법정에 현출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하여 증거능력이 완성된 증거의 효력을 검사•판사가 공모하여 불법으로 박탈한 행위로, 증거 인멸의 가장 노골적이고 악질적인 방식이다.

 

(형법상의 증거인멸 행위는, 증거의 현출 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 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47판결)

 

이재진 원장이 팩트 신문에 제보한 증거는

2012고합201 2022. 1. 5. 현재 검찰측 증거목록 과 2022. 11. 2. 현재 검찰측 증거 목록인데,

 

2022. 1. 5. 현재 검찰측 증거목록 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14회 공판(2019. 10. 4.)에 검찰측 증거 제150호증까지 증거조사가 이루졌으므로,

 

제15회 공판(2019. 11. 9)전까지는

증거목록이 정리되어 증거조사 기일란에 14(회 공판) 라는 숫자를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최진곤 재판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공판 조서 위조로 허위 공문서임이 확인된다.

 

2022.11. 2. 현재 검찰측 증거 목록에

검찰측 증거 81호증 이후 증거목록의 증거조사 기일란에 14(회 공판)가 기입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근거를 대면서 재판부에 항의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증거 목록 공히 공판 조서인 증거목록의 (검찰이 신청 철회한 - 이미 증거조사를 완료한 검찰측 증거에 대한) 비고란에 “17회 기일 철회, 취소”라고 기입하므로서, 법정에서 현출되어 조사가 완료되어 증거 능력이 완성된 증거의 효력을 박탈시킨 것으로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

 

증거목록의 증거조사 기일란 에 있는 숫자는 증거조사를 시행한 공판 기일로 증거조사를 완료했다는 증거인데

 

(증거조사 기일란 오른쪽의) 비고란 에 있는 “철회”는 증거조사를 완료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합법을 가장하여 박탈한 것인데, 판사들이 검사와 공모하여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증거 목록 비고란에 신청 철회가 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선고시, 그 증거를 반영하지 않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재판부가 노린 것은 증거능력이 완성되어 판결에 반영되어야 할 증거를 합법을 가장하여 제외시켜 사기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사법부의 판례는 이미 증거 조사를 완료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검찰이 사람을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가 검찰에게 불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그 증거를 철회(취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검사, 판사가 공모하여 엿 장수 마음대로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후의 증거 신청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 96도2507, 99도2029, 2007도5776, 2015도3467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관련 판례: 2001다23447 등

 

 

법률 전문가들은 금방 이해할 사안이나 일반 국민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어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검찰이 이재진,한성천을 “2023. 1. 1. 13:00 양산에서 문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피의자 신문 당시,

이재진,한성천이 검찰에 “이재진과 한성천이 2023. 1. 1. 13:00

홍콩의 디즈니랜드에서 단체 여행을 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했고

 

검찰이 이재진 한성천을 문죄인 살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재진 한성천이 2023. 1. 1. 13:00 홍콩의 디즈니랜드에서 단체 여행을 하고 있는 증거”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기소 후, 재판하면서 그 증거로 조사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재진 한성천의 무죄가 거의 드러나자 검사 판사가 그 증거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이례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소송으로 소송이 아니라 코메디다.

그러니 2012년도부터 시작된 1심 재판은 판사들에게 퇴로만 만들어 주면 빠져 나갔다.

특히 제18회 공판을 맡았던 R판사는 이 사기 재판을 맡을 수 없어 한 번도 재판을 하지 않아 1년만에 인사 이동되었는데(보통 판사 임기는 2년) 인사 이동되기 전인 2022. 1. 11. 피고인들과 간단한 인사로 대신하는 공판을 한 적이 있다. 법관의 자존심상 이런 쓰레기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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