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기업지원팀과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구미를 비롯한 경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기관별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6 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26년 2월 10일(화) 14:00~16:30 구미상공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며, 경북지역 기업 임직원 및 기관·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구미시, 대구본부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경북FTA통상진흥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2026년도 주요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북FTA통상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월 6일(금)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054-454-6603 또는 070-4138-8657)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 급식 위생·영양 관리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어린이·사회 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조직 규정(안 제6조) ▲ 지원 대상 급식소 명시(안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추은희 의원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급식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로 공공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급식 이용자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국민의 힘 / 고아읍)이 대표로 발의한 「구미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 산업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스(MICE: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와 5년 단위의 육성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안 제6조~제7조) ▲ 전담조직 설치와 마이스산업 정책협의회 구성(안 제8조~제11조) ▲ 홍보대사 위촉 및 공로자 포상(안 제14조~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가 제조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벗어나 지식·문화·관광이 융합된 복합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마이스(mice)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기업과 단체가 찾는 글로벌 컨벤션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하였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더불어민주당/산동읍․해평․장천면)이 발의한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여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제4조~제5조) ▲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 내용 개정․보완(제6조) ▲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0조~제13조) 등이다. 신용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기존 조례는 2006년 10월에 제정되고 최근까지 7차례 개정을 해오면서 기업사랑운동을 펼쳐왔지만, 기업사랑도우미 사업이 2024년에 폐지되어 기업사랑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ESG 경영과 같은 최신 트렌드를 새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2024년 8월에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데 이어, 기업 전반 지원 조례인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지원이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발의한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을 규정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허위 합성물 제작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최근 정부 및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시 재정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검토 기준과 부서 간 역할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공모사업 참여나 사업 중복, 과도한 시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하였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 송정·원평·형곡1,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가 이번 조례안에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의원 1명당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 편의 제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이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포동)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업지원 및 노동자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요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지연 의원은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지만, 산업도시 구미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과 함께 재정 사용의 합당성도 동시에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6년 본 예산에서 문화·관광부문 예산이 산업부문 예산보다 상회하고, 최근 국내외 정세가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축제나 행사 예산을 전략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기업과 노동자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신속히 이행되지 않으면 구미시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구미시의 2026년 3월 제1차 추경을 긴급 편성 요구하되, 부서별로 편재된 축제 및 행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후 문화 및 관광사업을 축소·통합·유예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기업 애로 컨설팅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는 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한정된 구미시 재정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축제·행사성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기업과 노동자 지원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주제로 발언하였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4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각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구미시가 추진할 핵심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편 다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7일간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