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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융통성이라는 미덕의 변질, 자기합리화의 탈을 쓴 기회주의

-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 이를 통해 법적 구멍을 통한 도덕적 타락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융통성은 원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이다.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타협과 적응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일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이들은 법의 빈틈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융통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더이상 사회의 미덕이 아닌, 부조리와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회주의자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을 합리화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이 아닌 행동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이 그렇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다.

 

이들은 이를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자기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모범 사례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는 법과 도덕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며, 사회적 양심을 잠식한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 남용을 일삼는다.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국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거나, 승진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들이 법을 따르고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로 스스로를 변호하는 가운데, 도덕성과 공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도덕 불감증은 이제 더이상 간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덕과 양심이 무너진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빈틈을 찾아 악용할 때, 공정성과 정의는 흔들리며, 사회 전체는 불신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들이 만연할수록,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일 뿐이다. 법을 지킨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도덕과 양심은 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법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도덕 불감증을 해소할수 방법으로는, 학교 교육에서 도덕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의 정신과 인간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할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특히 언론은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때 비로소 사회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할수 있다.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구멍을 통한 도덕적 타락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내에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도덕적인 행정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더이상 기회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물들어서는 안된다. 융통성이라는 미덕이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도덕성을 되찾고, 윤리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법을 넘어선 인간적인 가치가 사회를 이끌어갈때, 우리는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경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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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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