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 푸르지오센트럴파크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 ‘숨 쉴 권리’ 함께 지킨다…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예정

2025.04.10 17: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