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 청년근로자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4월 1일부터 올해 혼인신고한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 30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 혼인 시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2025.03.30 18:15:52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건융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