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서조항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 구미, 원주, 아산 3개 시 공동건의문 행안부 제출
- 특례 기준 면적 1천㎢에서 5백㎢로 완화 촉구
- 특례 확보 시, 행정 신속·효율화로 지역발전 가속
- 구미시 구자근, 강명구 의원 법안 개정 공동발의 참여

2024.11.13 0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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