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광평천 공영주차장’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 대기오염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 5분 이상 공회전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부과

2025.05.29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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