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 사용 뿌리 뽑는다

- 2025년 1월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반납 가능
- 부정 사용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최근 3년간 101건 적발

2025.04.14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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