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용도지역 내 건축 문턱 확 낮춘 구미시…경제효과 최대치 노린다

- 구미시, 미래 도시 위한 조례 전면 개정
- 규제 혁신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편(비시가화 지역)
- 건축 허용 범위 확대로 경제 성장 발판 마련

2024.09.25 12:20:02
0 / 300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건융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