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월세는 구미시에 맡기고 꿈을 펼쳐라…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실시

-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만 35~39세 청년까지 월세 지원
- 8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접수, 최대 10만 원씩 24개월간 지급

2024.08.06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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