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문화, 체육, 환경, 평생교육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민간위탁 운영의 핵심인 회계와 세무의 투명성은 상당수 지자체 조례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얼마나 책임있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다.
민간위탁의 사각지대, 세무
민간위탁 기관은 지방보조금, 위탁사업비, 자체수입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처리, 원천세 신고, 인건비와 퇴직급여의 세무관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등이 동시에 발생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한다.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추징을 받는 경우
강사료와 자문료의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사례
사업비와 자부담 회계를 혼용하여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세금계산서 증빙이 미흡하여 예산 집행이 부인되는 사례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고의가 아니라 제도와 전문성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조례에 '세무관리'를 명시할 필요
현재 많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는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 규정은 있어도 세무관리 기준이나 세무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한 경우는 드물다.
앞으로는 조례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 관리 의무의 명문화: 수탁기관이 관련 세법을 준수하도록 조례상 책무를 규정한다.
정산 단계의 세무 검토: 일정 규모 이상의 위탁사업은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과평가에 재정 투명성 반영: 단순 사업실적뿐 아니라 세무신고의 적정성과 증빙 관리 수준도 평가 요소에 포함한다.
교육 의무화: 수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회계·세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규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오류를 예방하는 예방행정에 가깝다.
세무사는 행정의 동반자
세무사는 흔히 세금 신고를 대신하는 전문가로만 인식된다. 그러나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정확성, 세법 적용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는 공공재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특히 민간위탁 사업은 주민의 세금이 민간 영역으로 이전되는 구조인 만큼, 행정과 수탁기관 사이에서 객관적인 전문성을 제공할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무사가 초기 계약 단계부터 정산, 성과평가까지 참여한다면 불필요한 추징과 예산 환수, 행정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투명한 위탁이 곧 주민신뢰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 민간위탁 조례는 단순히 위탁 절차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여야 한다.
이제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도 '누가 운영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중심에는 회계와 세무의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구미지역세무사회 회장(현)
▲세무법인하나 대표세무사(현)
▲구미시 마을세무사(현)
▲구미시체육회 감사(현)
▲구미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부회장(현)
▲구미세무대리인협의회 회장(전)
▲구미시 부동산평가위원(전)
▲구미세무서 체납정리위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