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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신규 골목형상점가 4개소에 지정서 전달

- 상인들과 소통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계 맞춤형 교육 실시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칠곡군(군수 김재욱)은 지난 5월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대상으로 8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전달식에는 석적로강변, 북삼로인평, 석적중리, 석적읍중리일번지 등 신규 지정 4개 상점가의 상인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해 군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이 함께 진행돼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 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을 안내하고, 상권 활성화의 핵심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을 교육하며 상인회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석적읍 석적로강변 상점가(남율리 일원) ▲석적중리 상점가(중리 일원)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중리 일원) ▲북삼읍 북삼로인평 상점가(인평리 일원) 등 총 4개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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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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