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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합리적인 실내마스크 집행정지 소송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다음은 대전과 대구 예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지속할 공공복리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어 인정될 수 없다.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11월 15일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앞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학부모단체에서 실내마스크 집행정지 소송이 이어졌다.

아래의 입장문과 실제 예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입장문>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6개월 전에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가 되었고, 식당,까페, 주점 등에 방역과 관련한 어떤 제한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교실 등에 대한 실내마스크 강제는 기본권 침해의 어떤 공익적 사유도 없습니다.  

‘권고’와 ‘강제’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차이는 명확하고, 그동안 피고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권고가 아닌 강제를 남발하여 기본권 침해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여 온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다행히 그동안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사유로 한 국민 기본권의 빈번한 근본적 침해 행정 행위에 대해 관대한 입장에서 함부로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잇따르며 법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한 ‘예배’, ‘집회’에 관한 근본적인 금지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코로나 19의 예방을 사유로 완화된 형태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행정처분이다」라는 사유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실내 마스크 강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 행정행위임에 반해 내세우는 공익의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이 아래와 같은 국민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동일 코로나 19 상황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 국가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8개월 전에 시행했고 실내마스크 자유화 이후 어떤 방역상의 문제도 발생한 바 없어 선택적 위험의 실내마스크 강제가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의 단계 중 안정화 단계의 감염병 관리에 어떤 유익도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실내마스크 강제 해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국(2022년1월27일), 미국(2022년2월), 프랑스(2022년 3월14일) ,독일(2022년3월20일),스페인 (2022년 4월20일), 이스라엘(2022년 4월23일) 등 

 

2) OECD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식당, 주점 등에서 마스크 관련 어떤 의무화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실제 대다수 국민들이 시간제한없이 마스크 벗고 마음껏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선택적 위험에 의한 자의적 선별적 제로 코로나 정책은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습니다.

 

3)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가 모두 해제된 점, 응급실 환자에 대한 PCR검사의무가 해제된 점, 코로나 19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되었고, 코로나 19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와 같은 장소에서 혼합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행정명령으로 국민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3년째 지속할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4) 현재 2022.11.14. 기준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숫자가 26,217,994명으로 무증상의 특징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코로나에 이미 노출되었고 코로나 감염병의 안정기에 해당함에도 불가피한 경우에 감염병 초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국민 기본권 근본적 침해의 마스크 강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공익의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습니다.

 

5) 실내마스크 강제 주장의 사유로 이번 겨울 독감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즉 멀티데믹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는데 독감의 전파 위험을 사유로 마스크를 권고도 아닌 강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는 것은 매년 독감이 유행했지만 그런 전례도 없었고 그리고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인식은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6)백신 접종율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마스크를 강요하고 있는 소아, 청소년층의 자연감염 항체양성율이 79.55%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학생들 교실에 대한 마스크 강제 지속은 어떤 합리성도 없습니다.(인구집단에서 항체양성율이 70%인 경우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감염병 역학의 정설)

 

7) 신종감염병 국가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중앙일보 2022년 9월14일자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데믹은 급성기-이행기-안정기로 이어지는데 현재는 코로나19 판데믹은 안정기에 접근한 상태이며 이에 맞추 모든 방역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명돈 교수팀은 2022년 9월14일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의 단계는 안정기이며 안정기인 현재의 코로나 치명율은 0.04%로 독감보다 낮으며 특히 30대이하의 치명율은 0%임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안정기 단계에서 30대이하의 치명율이 모두 0%인 상황에서 교실의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를 권고도 아닌 교실에서 하루 종일 강제를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8) 2022년 10월14일 중앙일보를 통해 오명돈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를 감기처럼 일반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게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환자를 격리조차 하지 않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의사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해도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것임에도 모든 사람에 대한 선택적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강제하며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사유도 없습니다.

 

9) 국내 코로나 19 항체양성율 조사에서 전국민의 97.38%가 코로나 19 항체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는 감염병의 안정화 단계에서 국민의 신체에 대한 실내마스크의 권고도 아닌 강제 지속 주장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습니다.

 

10)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등급 하향이 타당하다고 말하면서 실내마스크 강제의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강요한 것은 어떤 합리성도 없습니다.

 

11) 경기도 의사회와 광주시 의사회도 실내마스크 지속은 어떤 합리성도 없다는 입장을 전문가 단체로서 분명히 발표하였던 바 있습니다. 

 

*결론
실제로 현재 멀티데믹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진단과 처방으로 중증화,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지 마스크 착용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방역당국도 스스로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겨울철 임플루엔자 재유행 가능성 주장만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지속할 공공복리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소송연합, 보건학문&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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