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소화기 등 소방시설 과잉·허위 점검’주의

2026.04.09 16:34:29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최근 소화기 내용연수가 경과된 제품에 대해 교체가 아닌 검사필증 등을 부착하고 비용을 받아가는 과잉·허위 점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가정 및 소규모 점포 등을 방문해 소화기 등 소방시설에 대해 내용연수가 지났음에도 검사필증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과잉·허위 점검을 한 이후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기간이 경과한 소화기는 원칙적으로 교체 대상이며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료 채취 등 검사를 받은 후에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점검이 아니라 새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의심스러운 방문이나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소방서 또는 119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영양소방서 김도연 예방안전과장은 “과잉·허위 점검으로 인한 군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화기 관련 점검이나 교체는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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