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성주 농촌의 생활 현장에서 반복되던 불합리와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듬어 온 의정활동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정영길 의원의 의정활동은 ‘현안 제기’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를 발견하면 기준을 다시 세우고, 그 기준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성주 현안을 도정의 과제로 끌어올려 왔다. 현장의 불편을 ‘개별 사정’으로 남겨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으로 정리해 온 점이 정 의원 의정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가장 상징적인 성과는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 개선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원 치료·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또한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과채류 생산기반·기술·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통해 품질확인 인증과 판로 지원 근거를 세워 재해 피해 농가의 소득 방어와 폐기 감소를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차농 지원의 제도적 한계도 전면에 올려놓았다. 임차농이 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배제되고, 토지 소유주 역시 제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구조를 함께 짚으며, 지원 확대와 권익 조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생형 개선책을 제시했다. 갈등을 찬반 구도로 가두지 않고, 조정 가능한 정책 과제로 정리해 논의의 틀을 만든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예산 심사에서는 관행보다 근거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 의원은 전년도 편성을 답습한 산출 방식과 실적 근거의 부실을 지적하고, 대규모 사업에는 수익성과 후속대책, 수요 확보를 요구하며 도민의 세금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점검을 이어왔다. 성주 농촌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집행까지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정영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주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더 정확히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라는 책임”이라며, “농어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