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피난 행동요령 안내

2025.03.13 17:51:11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피난 행동요령을 알린다고 전했다.

 

구미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떄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유사시 피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피난 행동요령으로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 경로 등 주변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대피 시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자세로 지상층 또는 옥상 등 안전환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화재 시 무조건 대피하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상황을 판단하여 대피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피난 행동요령을 숙지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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