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2025.01.21 14:23:13

- 불용의약품 처리 체계 확립으로 환경보호와 시민 건강 증진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이정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구미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규정하였다.

 

이정희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 부적절하게 폐기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구미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상혁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건융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