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계획수립(안 제4조) ▲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 설치(안 제5조~제10조) ▲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안 제11조) ▲ 쌀 생산과 유통·소비촉진 지원(안 제13조~제14조) 등을 규정하였다.
양진오 의원은 “쌀은 식량안보와 농업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힘을 써야한다. 따라서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생산 농가 지원과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지역 농업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