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2025.01.21 14:18:54

-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이 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와 대학이 상호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후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다.

 

김근한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상호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혁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이상혁

기본과 상식에서 벗어나면 전부 거짓이다.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건융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