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총력!

2024.02.02 14:56:05

[팩트신문 = 김건융 기자]

성주군 성주읍(읍장 배해석)은 도심지, 도로변에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저해하며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주읍은 성주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도심지 규모도 가장 큰 지역으로 각종 행사, 업체의 홍보를 위해 가장 많은 옥외광고물이 설치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지난해에 이러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약 1000여 건 철거하였고, 올해에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연초부터 단속과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에게 밝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주읍장은 “옥외광고물로 행사나 업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정은 이해되지만 사전에 허가나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을 게시해 주시면 도시미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당부하였다.

김건융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팩트신문 | 경북 구미시 인동28길 35-10, 103호(진평동) 등록번호: 경북,아00670 | 등록일 : 2022.02.09 | 발행,편집인 : 이상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건융 | 전화번호 : 010-2536-3101 Copyright @팩트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