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2023.02.23 15:01:23

-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대상 동절기 동안 지원

[팩트신문 = 박재홍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인 1월~3월과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데, 지난해는 월 10만 6700원에서 지난 1월부터 월 11만 원으로 3.1% 인상했다. 특히 이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를 월 4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저소득계층에 적기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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