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가 기관인 검찰이 국민을 기소하는 시발점이 되는 공소장은 사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 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제 3항 제3호(공소 사실)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법.사기 공소장으로 1심 재판만 10년째 진행되는 재판이 있어 충격이다.
2011. 4. 27.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후보가 강재섭,손학규 두 명뿐이므로 이재진 원장(치과의사), 한성천 (전 전국선관위 노조 위원장)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부정 선거를 알리기에 안성맞춤이라 판단하여 이재진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한성천 위원장이 선거 사무장을 맡아 선거에 뛰어들어 전자개표기 부정 증거로 이루어진 후보 공보물 82,577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는 바,
당시 지역은 큰 충격을 받았고 유권자들은 구체적인 선거 부정의 틀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중앙선관위는 위기 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이재진 원장이 의심하는) 전산 직원 K씨 등과 성남분당선관위가 이재진 후보와 한성천 선거 사무장을 명예 훼손과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등으로
고소.고발하였고,
2011. 8. 26.
부산 중부 경찰서 박종영 경장이 이재진 원장과 한성천 위원장을 조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부산 지검에 송치하였다.
이 사건을 받은부산지검 김성동 검사는
2011. 10. 11. 14:00 ~18:00
2011. 10. 17. 10:00 ~20:15
2011. 10. 18. 10:00 ~18:50
세 차례 이재진 후보와 한성천 사무장을 조사하였다. (검사 김성동은 한 차례만 조사하고 끝내려 했는데 피의자 신분인 이재진 원장과 한성천 위원장 의 의지로 두 차례 더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조사라기보다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등 전자개표기 부정을 입증하는 공문서 증거 설명회(?) 였다고 한다.
조사를 다 마치고 한성천 위원장이 ''기소할거냐?''고 묻자, 검사 김성동은 공문서로 된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재진 원장 주장) ''나는 기소 못하겠다''고 했는데,
검사 김성동은 이재진 원장과 한성천 위원장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과 후보자 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로 기소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년에 시작된 1심 재판(2012고합201)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재진 원장이 본 기자에게 보내온 고소,고발장과 공소장을 검토해본 바,
고소인(중앙선관위 전산직원 K 씨 등) 고발기관(성남분당선관위)은 ''이재진은 당선 목적 없이 허위의 사실인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말도 안되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글을 끄적거려 놓고 ''이재진은 당선 목적으로 출마하여 선거 부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때 시작된 엉터리 불법 기소로 인한 재판이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왜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을까?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한성천 위원장은 2002. 6. 지방선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선관위 내에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다가 2007년 해임되었고,
이재진 원장은 노무현이 당첨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인 2002. 12. 19. 다음날인 2002. 12. 20. 부터 전자개표기 부정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재진 원장과 한성천 위원장 모두 2008. 10. 6. 중앙션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제16대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기 부정을 증언하는 등 중앙선관위와 사법부 내 일부 부정선거 세력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어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이재진 원장과 한성천 위원장을 처벌하려고 벼르고 있던 차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전산 직원 K씨등은
정창화 목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게재한 광고 문건을 빌미로 이재진 원장에게 민,형사적으로 타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재진 원장과 한성천 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후보와 사무장으로 2011. 4. 27. 성남 분당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어 중앙선관위 공식 자료 등을 근거로 한, 후보 공보물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부정선거를 알리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는 위기 의식을 느꼈을테고 이재진 원장과 한성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1조 등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기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려오고 선거에 출마해서까지 선거 후보 공보물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로 중앙선관위를 고발한 이재진과 한성천을 기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중앙선관위 (전산직원?)가 자신의 부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후보자 비방죄는 당선 목적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고소,고발장에는 ''이재진은 당선 목적 없이 허위 사실인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출마하였다.''고 하였으니
이재진과 한성천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재진은 당선 목적으로 출마해서 부정선거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불법 공소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사법부내 부정선거 세력의 사주를 받은 법관들외 상식을 가진 법괸들은 이런 엉터리 기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소 기각을 할 용기를 내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재진 원장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법관들은 퇴로(?)만 열어 주면 임기만 채우다가 인사 이동되어 대부분의 판사들이 시간만 떼우다가 갔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관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는 것이다.
2019, 2020년 재판장이었던 최모 판사가 무리하게 재판해오다가 중단되었는데 최모 판사도 이 재판 진행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재진 원장은 추측했다.
예컨데 2021년 담당 재판장은 제대로 된 공판을 한 번도 열지 않고 2022. 1. 11. 피고인들과 가볍게 인사만 하고 1년만에 인사 이동되었는데(보통은 2년 임기),
지난 대선 당시 서울남부 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 녹취 파일 공개하라는 결정을 했던,
서울남부 지방법원 수석 부장 판사를 역임했던 김태업 법관이 2022. 2. 생뚱맞게 부산에 내려와서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사기 공판을 자행하고 있다고 이재진 원장은 주장했다.


